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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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정태호의원 등 15인)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07 ~ 2026.08.2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실질적 기회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불평등의 측정ㆍ평가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불평등, 다차원적 불평등, 다차원적 불평등지표 및 취약계층 등 주요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다. 불평등 완화 정책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ㆍ시행 및 관련 통계ㆍ자료의 관리에 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국무총리는 5년마다 불평등 완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불평등 실태조사,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평가, 불평등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을 통하여 정책의 근거 및 환류 체계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불평등 완화 정책의 종합적 조정 및 협력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불평등완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소득ㆍ자산ㆍ교육ㆍ건강ㆍ주거 등 주요 영역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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