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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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0 ~ 2026.08.19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및 공급망 다변화 등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개별 중소기업의 미약한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거래 조건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특히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절대다수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인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30% 이상 급등하더라도 이를 독점적 공급처인 대기업 바이어들과의 단가 협상에 적기 반영하지 못해 한계 기업으로 내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들이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최소한의 집단 협상력을 확보하고, 원가 변동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실효적 통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대기업에 대해 일방적인 협의 의무를 강제하고 거부 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의 규제 일변도 정책은 재계의 강한 마찰열을 발생시키고, 오히려 국내 소부장 조달 축소 및 수입선 다변화 등 국내 중소기업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폐단을 낳을 우려가 있음. 이러한 ‘채찍’ 위주의 강제 조항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사법적 소송전이나 대형 로펌을 통한 장기 회피 대응을 유발하여, 영세 중소기업들이 장기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도 고사하는 ‘갈등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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