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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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교도관 직무집행법안(김남희의원 등 10인)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06 ~ 2026.08.20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교정의 날 제정 등 총칙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교도관의 직무 범위, 원칙 및 지휘ㆍ감독체계 등을 명시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교정사고 예방 및 제지를 위한 경고, 제지 등 사전적 조치권 및 그 수단으로서 보호장비 사용, 강제력 행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실 확인 및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수집 등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교도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정신건강 보호, 소송지원,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형의 감면 등 직무수행 지원 및 보장 제도를 신설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바.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사. 교정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교정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교정업무의 과학화 기반을 조성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아. 교정시설 보호 및 외부 위협 대응을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의 행위 제한 및 위반 시 퇴거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와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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