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2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 권한이 없는 구역에 방치된 자전거는 현행법상 처분이 곤란하며, 무단으로 방치하는 요건 이외에도 통행을 방해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어 처분 요건이 다소 까다로움. 이에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장소에 ‘조례로 정하는 장소’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ㆍ처분 권한을 확대ㆍ부여하며, 처분 요건 중 ‘통행 방해’ 요건을 삭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등).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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