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범의원 등 11인)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4 ~ 2026.08.23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사업의 발전과 이용자 편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육상과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항공교통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을 통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보호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최근 항공사들이 고유가ㆍ고환율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노선 운항을 임의로 감편하거나 축소함에 따라 항공 교통이 필수적인 지역 주민들은 기본권인 이동권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항공교통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을 운항하는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필수항공교통이용자’로 새롭게 정의하고, 국가의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필수항공운송노선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보편적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항공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수 노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한 국내항공운송사업자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국제선 운수권 등 배분 시 우대함으로써 민간 항공사의 자발적인 노선 유지를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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