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2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미군 헬기의 급유지로 이용되고 있는 공여구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하는 종합계획에 주한미군의 활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피해에 대한 구제 및 예방대책을 포함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12호).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 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