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25 ~ 2026.09.03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어 처우ㆍ보수 및 복리 등 지위향상을 위한 신분보장, 인권침해 예방, 안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못함. 통합사례관리사는 법률에 규정된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및 처우에 관한 표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공무원 보수 체계를 준용한 합리적 보수 기준을 마련해야 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 및 처우에 관한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며, 아울러 통합사례관리사 처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례관리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42조의2제5항 신설 등).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 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