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직무조건과 신상 문제에 관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와 피해공무원 보호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인사ㆍ징계상 조치의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방ㆍ교육 의무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만들어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등).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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