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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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22인)

소관 정무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0 ~ 2026.08.19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자금조달, 재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작성토록 함(안 제159조제8항 신설). 다.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공시기준 제정 및 개정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1조의3 신설). 라.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중 추정에 의한 정보 및 그 밖에 불확실성이 있는 정보(이하, 추정정보등)에 대해서는 예측정보와 마찬가지로 법령에 따라 기재된 경우 고의가 아닌 한 자본시장법상 배상책임 및 행정책임을 면제함(안 제162조 및 제164조제2항제2호). 마.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독립적인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함(안 제169조의2 신설). 바. 선의의 투자자가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인증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70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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