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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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군무원복지기본법안(유용원의원 등 14인)
소관 국방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0 ~ 2026.08.2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에 대하여 군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의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무원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무원의 복지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군무원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원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군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군 숙소 제공,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등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군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군무원 자녀에 대하여 전학이나 편입학 등 교육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국방부장관은 군무원 및 그 가족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군인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의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 인식 확산과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하여 노후설계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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