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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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20인)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9 ~ 2026.08.2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출석정지 및 제명을 규정하고 있으며, 출석정지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로 하되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90일 이내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의 유포를 금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국회의원이 그 직무나 국회의 시설 또는 국회의원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에 따라 진상이 규명되거나 국가의 책임이 확인된 민주화운동ㆍ국가폭력 및 그 희생자ㆍ유족ㆍ관련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ㆍ날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해당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 특히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국회의 시설이나 국회의원의 직위ㆍ명의를 이용하여 토론회ㆍ간담회ㆍ공청회ㆍ집회 등을 주최ㆍ주관하거나 명의를 제공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공적 지위와 국회의 자원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확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징계제도는 제명에 이르지 않는 경우 주로 일정 기간 회의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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