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 선거관리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 중 기관장이 비상임인 유일한 기관으로, 그동안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해 왔음.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비상임 체제는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경우 선거관리 업무에 충분히 전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운영과 주요 집행 업무는 사실상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위원장의 실질적인 통솔과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정당에 관한 사무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할ㆍ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올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는 투표지 축소 인쇄 결정이 위원회 의결 없이 일부 간부의 전결로 처리되는 등 내부 통제와 의사결정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고, 양적ㆍ질적으로 확대된 선관위 직무 및 규모, 책임있는 운영 및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성 등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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