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0인)

소관 선거관리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며, 상임위원을 폐지함(안 제5조제1항ㆍ제5항 및 제6조제1항).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1인 외에는 외부인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5조의4 신설).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 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