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이러한 특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요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4).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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