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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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문수의원 등 12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7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청년특구를 조성하여 청년과 지역의 주도에 의한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에 관한 정책을 기획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역청년특구추진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청년 유입 및 정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청년특구 전략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9조). 라. 시ㆍ도지사는 지역청년특구 전략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역청년특구의 운영을 포함한 지역청년 유입 및 정착에 관한 연도별 지역청년특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06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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