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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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3인)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07 ~ 2026.08.2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업ㆍ농촌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농업인 등의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식량의 안정적 생산ㆍ공급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기본원칙과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농업ㆍ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후변화가 농업ㆍ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농업기후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관련 업무를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국립농식품기후위기대응본부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후위기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대응농업활동 촉진 시책을 추진하고, 참여 농업인 등에게 공익직접지불제도와 연계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농업인 등이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검증ㆍ인증하여 농업 탄소감축증서를 발급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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