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3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24 ~ 2026.09.0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기반의 확충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정주여건 악화에 더하여 추가적인 인구 유출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협진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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