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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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유용원의원 등 33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7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전쟁범죄의 참혹함을 알리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서울대병원집단학살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 다. 희생자 및 유족,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의 위령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위령묘역 조성, 위령탑 건립, 사료관 건립, 위령공원 조성, 평화ㆍ인권 및 안보교육 등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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