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7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율주행시스템, 완전자율주행, 안전관리자, 자율주행사업자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경찰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라. 자율주행 중 직접 운전 요구 시 운전자의 대응 의무, 완전자율주행 시 안전관리자의 비상대응 및 사고 신고 의무, 자율주행사업자의 정기점검 및 보안 조치 의무 등을 명확히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운행책임자 또는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 미가입 차량의 도로운행을 금지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성능 확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운행하려는 경우 도로교통 여건의 적정성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안전 여건이 악화된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