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25 ~ 2026.09.03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이 국내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송부를 관계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명하도록 한 절차를 요청하도록 변경하고, 검사가 자료수집을 위하여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도록 한 규정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제12조). 나. 국내이송의 집행 및 국내이송된 수형자에 대한 자유형 집행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 및 검사장 관련 명칭과 약칭을 지방공소청 및 공소청장에 맞게 정비하되, 형 집행에 관한 검사의 권한은 유지함(안 제13조, 제14조, 제19조 및 제20조). 다. 국외이송을 위한 확인ㆍ자료수집 절차에서 법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공소청장등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외이송명령 및 국외이송지휘 등 형 집행에 관한 절차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기관 명칭을 정비함(안 제23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라. 법무부장관과 공소청장등 사이의 명령ㆍ요청ㆍ보고 및 서류송부에 관한 절차가 검찰총장을 경유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된 기관 명칭과 요청 절차에 맞게 정비함(안 제34조).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