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및 보궐선거 등이 있는 일정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라 한다)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이러한 한시 운영 체제로 인하여 선거 기간마다 심의위원을 매번 새로 위촉해야 되어 심의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저하시키고, 선방위 등이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는 불공정 선거보도가 있더라도 시정을 요구하거나 심의를 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방위와 선심위를 상설 위원회로 두는 한편, 선방위 등의 위원 임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조의2 등).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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