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소관 선거관리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상근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하여, 무책임한 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상근제 위원장 체제를 확립함(안 제5조제3항).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전직 대법관’ 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전직 헌법재판관’으로 한정하는 자격 요건을 신설하여,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재판 업무 겸직으로 인한 관리 공백을 해소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선거 사무에 대한 엄격한 내부 관리와 감독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현행 ‘각 1인’에서 ‘각 3인’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1항). 라. 책임있는 선거 사무와 투명한 선거 관리 체계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안 제15조제1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