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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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공익목적회사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07 ~ 2026.08.2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익목적회사의 정의(안 제2조) 공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한 주식회사로 정의함. 나. 공익목적회사의 법인격 및 명칭(안 제3조 및 제4조) 1) 공익목적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로 함. 2) 공익목적회사의 상호에는 공익목적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공익목적회사가 아닌 자는 공익목적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다. 공익목적회사의 설립 및 인가 등(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1) 공익목적회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고, 창립총회 결의를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2) 공익목적회사는 정관에 목적, 이익 등의 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공익목적회사는 그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공익목적회사의 사업 등(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1) 공익목적회사는 공익목적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주된 사업을 공익목적회사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60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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