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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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소관 정무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9 ~ 2026.09.0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갈등 예방과 해결의 원칙(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며, 공공정책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에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도록 하고, 공공정책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등 갈등 예방과 해결의 원칙을 규정함. 나. 갈등관리계획의 수립(안 제9조) 공공갈등관리기관은 매년 갈등관리계획을 수립, 국무조정실은 갈등관리계획을 종합한 종합갈등관리계획을 중앙갈등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함. 다. 중앙갈등관리협의회 설치ㆍ운영(안 제10조) 1) 공공갈등 관리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갈등관리협의회를 설치함. 2) 중앙갈등관리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라. 갈등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안 제11조) 1) 공공갈등관리기관은 소관 사무에 대한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함. 2) 갈등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마. 공공갈등영향분석의 실시(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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