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4인)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9 ~ 2026.08.2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물류창고 화재로 막대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 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계획서의 이행의무와 이행 여부를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계획서가 형식적인 제출에 그칠 우려가 있음. 최근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서 지적된 사항도 상당 부분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통해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만큼, 계획서의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기준을 마련하고, 물류창고업자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창고의 화재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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