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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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7인)

소관 정무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21 ~ 2026.08.30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주식등의 매수등으로 그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거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주식등을 추가로 매수등을 하는 경우에는 잔여 주식등 전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공개매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33조의2제1항 신설). 나. 주식등의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한 자가 추가로 매수등을 하는 경우,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매수등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의 예외로 규정함(안 제133조의2제2항 신설). 다. 의무공개매수자는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매수공고를 하도록 함(안 제134조제5항 신설). 라. 의무공개매수의 가격은 최근 1년간 매수등을 한 주식등의 최고 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함(안 제141조제2항 신설). 마. 의무공개매수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하게 된 매수등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제한과 금융위원회의 처분명령을 규정함(안 제145조제2항ㆍ제3항 신설 등).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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