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4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구별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비 투표용지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도록 하며, 투표용지 부족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예비 투표용지를 즉시 공급하도록 함(안 제151조의2 신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의 작성ㆍ보관ㆍ교부, 예비 투표용지의 비상 공급 및 선거관리사고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51조의3 신설). 다. 투표용지 부족, 전기통신장애, 정전 등으로 인한 투표 지연ㆍ중단 등 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보고ㆍ공개하고, 선거관리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51조의4 신설). 마.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 관계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의무를 위반하여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현저히 저해한 경우 감사ㆍ징계요구ㆍ고발 등 책임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의로 투표용지 작성ㆍ비상 공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151조의4제4항 및 제248조의2 신설).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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