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추천과 확정 등 절차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 그러나 민간인을 학살한 사람이 서훈을 받는 등 서훈의 공정성,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그 존엄과 가치마저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서훈을 받은 사람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의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의 영예와 존엄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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