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0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읍ㆍ면ㆍ동별 선거인수 및 외국인 선거인의 국적별 현황 등 선거인 통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안 제44조제4항 신설). 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투표용지의 수량을 정하여야 하며, 그 작성수량 및 투표소별 배부수량의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1조제9항 신설). 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할 때 투표구별 투표용지 수령매수, 교부매수 및 잔여매수를 함께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안 제178조제5항 신설). 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작성ㆍ송부ㆍ보관ㆍ인계 또는 투표지의 보관ㆍ인계 과정에서 사용된 용기ㆍ포장재ㆍ봉인 등을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하고, 선거쟁송이 제기되거나 계속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함(안 제186조제2항 신설).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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