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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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박균택의원 등 37인)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25 ~ 2026.09.0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핵심산업정보”, “외국정부등”, “외국법인등”, “침해행위” 및 “산업스파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 적용 대상을 구체화함(안 제2조). 나. 국가핵심산업정보의 국외 유출 방지 및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에 대한 사법적 구제 지원을 위한 국가 및 법무부장관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국외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산업스파이 범죄를 배후에 따라 ‘경제간첩죄’, ‘경제이적죄’, ‘일반 경제이적죄’로 나누고, 침해행위의 위험성에 따라 형량을 차등화하여 범죄 중대성에 비례하도록 가중처벌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미수범을 처벌하며, 예비·음모한 자를 처벌하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인도 중하게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및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명문화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국가핵심산업정보 보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수사기관의 압수물 선별 절차에 참여하고, 재판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함(안 제13조). 아. 경제간첩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해당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함(안 제14조). 자. 소송절차 중 정보 누설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명령 제도와 증인 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근거,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국제공조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차. 범죄 예방을 위한 정보·수사기관의 방첩활동 및 조사 권한을 명시하고, 신고 의무, 신고자 불이익 금지 조항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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