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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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3인)

소관 정무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4 ~ 2026.08.23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가유공자의 적용 대상에 포함함(안 제4조제1항제19호 신설). 나.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다. 이 법 시행 당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는 개정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둠(안 부칙 제2조).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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