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희승의원 등 10인)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0 ~ 2026.08.2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 공급, 재생에너지 생산에 기여하는 지역과의 이익공유를 통한 균형발전을 이 법의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가 소재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로 정의함(안 제2조제9호).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두어 주요 정책ㆍ계획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요건으로 기반시설 구축 실적, 국가시범산업단지 등 지정 이력, 투자가 확약된 기업의 유치 실적과 물류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규정하고, 지정요건을 갖추어 조기 성과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시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2조). 마.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되,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방식,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