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20 ~ 2026.08.29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에너지빈곤 및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14호 신설).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에너지복지 사업에 준주택ㆍ비주택 거주자 지원과 에너지 공급, 주거 에너지 성능 기준 미달 가구 우선 지원, 임차인 보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함(안 제16조의2).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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