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6 ~ 2026.08.25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란의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가격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지가격ㆍ도매가격ㆍ소매가격 및 등급별 가격을 구분하여 공표하도록 함. 라. 기준가격은 거래의 참고가격으로만 활용하고 거래가격을 강제하지 않도록 함. 마. 가격조사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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