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25 ~ 2026.09.03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수사ㆍ기소 분리에 따른 송치단계 사건 처리 관련 규정 정비(안 부칙 제15조제26항 등 신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사ㆍ조사 개시 통보제도, 직위해제 제한 사유 등 수사ㆍ기소 분리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의 처리와 연계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는 관련 제도들을 정비함. 나. 수사ㆍ기소 분리에 따른 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 정비(안 부칙 제15조제41항 등 신설)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던 「선원법」 등의 규정을 사법경찰관만 수사권으로 가지도록 정비함. 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제도 신설 관련 정비(안 부칙 제15조제65항 등 신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아동복지법」 등에 따른 피해자 보조인 제도 등을 이에 맞춰 정비함. 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관련 정비(안 부칙 제15조제61항 등 신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변경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하여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하던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규정을 정비함. 마. 재정신청의 관할법원 변경에 따른 정비(안 부칙 제15조제43항 등 신설)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함.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 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