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안(용혜인의원 등 15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7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지방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지방의회 의원을 역임한 전직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의정회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2조). 다. 의정회의 정회원은 퇴임한 지방의회의원, 명예회원은 현직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정분야 전문직 종사자로서 의정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4조). 라.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및 입법 제안, 지역 간의 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활동, 주민복지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건의 등의 활동,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론회 등 주최ㆍ주관, 국내ㆍ외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 교류 및 연구 활동 등의 사업을 실시함(안 제6조). 마. 의정회는 회장?부회장?이사?지부장 및 지회장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두고,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둠(안 제7조 및 제11조). 바. 의정회 재정은 회비 및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