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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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0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집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수정). 나. 법 조문 전체에서 ‘시위’를 삭제함. 다. 법의 목적을 적법 집회의 보호와 위법 집회의 방지에서 집회의 자유의 보장으로 전환함(안 제1조 수정). 라. 차도를 이용하지 않는 소규모 집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집회에 대한 신고 의무 면제 규정을 도입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집회, 신고사항이 미비한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1항 각 호 수정). 바. 옥외집회 금지 시간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 삭제). 사.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한 집회 개최 금지 근거 규정을 없애고 제한만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 수정). 아. 학문 등 집회에 대한 현행법 규정의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함(안 제15조 삭제). 자. 당국에 질서유지인 명단 등 개인정보 삭제 의무를 부과함(안 제17조제6항 신설). 차.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집회 해산명령 규정을 삭제함(안 제2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삭제). 카.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안 제22조 및 제26조 수정).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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