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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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4 ~ 2026.08.23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사유 추가(안 제8조의2)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계획ㆍ실시계획ㆍ통합계획의 승인을 최초로 신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통합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실시계획ㆍ통합계획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사업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의 사유로 추가함. 나. 통합계획 승인 시 위원회 심의사항 개정(안 제11조의2) ‘통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를 새만금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명확히 함. 다. 새만금위원회 심의사항 구체화(안 제33조) 새만금위원회 심의사항 중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구체화함. 라. 공공시설 무상 양여 특례 신설(안 제44조의2 신설) 새만금청이 설치한 기반시설을 향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마. 산업단지 관리 권한 확대(안 제52조의2)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지역 내 산업단지의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에 대하여 보고 요구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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