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0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에 있어 시ㆍ도에 설치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가 시ㆍ도의회에 획정안을 제출하고, 시ㆍ도의회에서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ㆍ도의회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대로 획정안을 수정할 수 있어,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의 취지로 선거제도를 결정해도 3,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등 그 취지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있어 국회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재획정은 요구할 수 있어도 직접 수정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에 있어서도 시ㆍ도의회가 획정안을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고, 시ㆍ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의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정치개혁을 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 신설).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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