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 등에 대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범행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살인, 성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 사건에서 친족이 핵심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인을 은닉ㆍ도피하게 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에는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의 발견 및 형사사법 제도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음. 또한,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 등은 단순한 가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 보호, 사건의 진실 규명, 국민의 사법 신뢰를 고려할 때 중대범죄의 경우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과도한 특례에 해당할 여지도 충분함. 해외의 경우 임의적 형면제나 범죄유형별 차등 적용 등 다양한 입법례가 존재하는데, 프랑스 「형법」은 범죄 불고지죄와 범인은닉죄에는 일정한 친족 특례를 인정하는 반면, 증거인멸죄에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음. 이는 소극적 비호행위는 책임을 감면할 수 있지만, 형사사법작용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친족 관계만으로 면책하기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제151조 범인은닉죄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