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26 ~ 2026.09.0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취수장 인근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임. 그런데 이러한 일률적인 규제는 거주민의 생활권과 인근 주민들의 여가활동권을 극히 제한하고 있어 이러한 권리의 보장과 환경 보호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원시설에 준하는 체육시설 및 시설 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휴게실, 화장실, 관리실 등의 필수부대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 등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 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