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소관 정무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0 ~ 2026.08.19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함)에게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한을 정하고 있지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상품을 납품ㆍ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 또는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거래 현실에 비해 지급기한이 길다는 지적이 있음. 더욱이 최근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영 악화, 회생절차 신청, 정산 지연 등으로 인해 납품업자 및 입점사업자가 상품을 공급하고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은 신선도 유지, 유통기한의 제약, 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농업인, 농업법인, 영세 납품업체의 경영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지급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상품을 납품ㆍ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 또는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25일 이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