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3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ㆍ목탄 등 화재 발생 시 확산 속도가 높은 물품을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그 저장 및 취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화재 예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 쿠팡 32물류센터 화재 당시 문제점으로 꼽힌 리튬전지는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리튬전지에 의한 화재 예방이 어려운 상황임. 리튬전지는 가열, 충격에 의하여 발화할 수 있고, 자체적인 화학 반응으로 고온의 열을 발생시키는 특성이 있어 특수가연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특수가연물에 대한 저장 위치를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해 화재 발생 시에 효과적인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특수가연물의 저장 위치와 현재수량에 대한 신고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효과적인 화재 예방과 진압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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