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0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을 지정할 때 고려사항 및 지정절차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또한, 인구감소지역등의 지정ㆍ변경 주기에 관하여도 행정규칙인 고시에서 5년으로 규정함. 인구소멸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한 요건, 절차 및 주기를 법률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율,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 지정 시 고려사항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지정절차 및 5년 단위의 지정ㆍ변경 주기를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인구소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 등).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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