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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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규의원 등 10인)
소관 선거관리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14조제2항과 현행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1963년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이래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방법원장 등 현직 법관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관행이 예외 없이 이어져 왔음. 이러한 현직 법관의 위원장 겸직 및 비상임 운영은 여러 문제를 낳고 있음. 첫째, 위원장이 월 1~2회 회의에 참석하여 사후에 추인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사무처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결과 선거관리 부실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둘째,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ㆍ고발한 선거범죄 사건을 그 위원장이 소속된 법원에서 재판하게 되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셋째, 대법원장이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방법원장이 시ㆍ도 위원장을 결정ㆍ겸임하는 구조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함. 넷째, 법관 퇴직과 동시에 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나게 되어 헌법상 임기(6년)가 사실상 지켜지지 못함. 또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 기능을 모두 선거관리위원회 내부를 중심으로 운영해 옴에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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