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2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및 예비 투표용지의 최소 인쇄 수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1조의2). 나. 투표용지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즉시 예비 투표용지의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51조의3). 다. 선거관리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고 발생 사실ㆍ조치 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51조의4). 라. 선거관리 중대사고를 고의로 은폐, 축소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또는 투표관리관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ㆍ수사의뢰하도록 함(안 제151조의5).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 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