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포함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무원(이하 “투개표사무인력”이라 함)의 수를 추계하여 이를 지원하여 줄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투개표사무인력의 명단을 제출받고 이를 취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46조의2 신설). 다.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사전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투개표사무인력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안 제146조의3, 제148조의2 신설 등).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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