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
소관 선거관리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ㆍ국민투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거일 또는 투표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또는 투표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이 청구한 휴직의 시기를 제한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공무원 본인의 부상ㆍ질병, 육아 등 불가피한 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안 제15조의6 신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법」 제127조의4에 따른 검증요구를 받은 경우,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대한 공정성ㆍ형평성 및 투표ㆍ개표 과정에 대한 적법성ㆍ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검증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다. 선거관리검증조사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3명, 행정학계ㆍ변호사협회ㆍ언론인 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음(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검증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선거ㆍ국민투표 사무 수행에 대한 자료를 보전하고 제출하여야 함(안 제16조의2제5항 신설). 마. 선거관리검증조사위원회는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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