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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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8 ~ 2026.08.27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건물의 기능적ㆍ구조적 결함 등으로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사유로 신설함(안 제10조제1항제7호라목). 나. 임대차 종료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차한 업무시설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0조의5제3호 신설). 다. 건물의 안전상 우려나 자산가치ㆍ수익성 저하로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사용승인일 등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의 철거ㆍ재건축을 위하여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설을 10년 이상 점유ㆍ사용하고 해지 통지 당시 비중소기업 법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해지요건과 절차를 정함(안 제10조의8). 라. 계약해지에 따른 영업손실, 권리금 및 이전비용 등의 손해배상과 소멸시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건물의 안전상 우려나 자산가치ㆍ수익성 저하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에도 손해배상 및 소멸시효 규정을 준용함(안 제10조의10 신설). 마. 개정규정을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함(부칙 제2조).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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