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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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2 ~ 2026.08.2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외공관이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해외 경제활동 촉진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외교부장관이 해외진출기업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특정 기업에 부당한 특혜가 부여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지원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해외진출기업이 주재국의 경제ㆍ산업 동향 및 법령 변경 사항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공관은 해당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제공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외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현황 및 애로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재외공관의 장과 그 소속 직원 등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해외진출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6조 ).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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